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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전세자금

피스메이커 2008. 2. 20. 17:39

대출대상자

○ 대출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하

   (3자녀이상 가정은 8,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만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만20세미만 형제)

   - 단독세대부의 경우 : 만35세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무주택세대주 또는 1개월이내 결혼이 예정된 무주택세대주(이 경우 청첩장 필요)


○ 대출제외자 : 가구원 전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하는 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2배)

926,094

1,568,638

2,053,206

2,531,696

2,975,756

3,424,372

    - 본인 및 세대원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본인 및 부양가족중에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아래차량 소유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2,000cc미만의 승용차중 차령(년식)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오토바이)

         ④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⑤ 영업용,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자치단체장

            판단하는 경우 (상당히 힘듬니다. 그냥 파세요)


    -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있는 경우

    -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주거전용면적이 85㎡을 초과(25평)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영구,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등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

    - 무허가,미등기,소유권 침해가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 예정인 주택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동일 주택 재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1년이 경과 되지 않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등 개인이 아닌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추천서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추천 신청시 구비서료

   - 계약금을 보증금의 10%이상 지불한 확정일자가 찍힌 전∙월세 계약서 원본

     (동일 주택 재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 계약서와 신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모두 제출)

   - 소득증빙자료(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 전원)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건강보험카드, 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등기부 등본(건물분) 및 신청인 신분증, 도장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만 제출

○ 기한연장 및 15년 분활상환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 등기부등본(건물분)

   - 대출은행 지점명 및 최초대출일자 확인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만 제출


대출한도및상환조건

○대출 한도 :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에서 결정 본인의 상환능력

 (여신관계,신용등급,소득액 등)에 따라 보증금액의 70%범위이내에서 대출가능

※ 구에 대출신청후 반드시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을수있는 금액을 상담하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 연리2.0%

상환 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대출신청 시기(시기 경과후 신청불가)

○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동일주택 재계약인 경우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