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전세자금
대출대상자
○ 대출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하
(3자녀이상 가정은 8,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만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만20세미만 형제)
- 단독세대부의 경우 : 만35세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무주택세대주 또는 1개월이내 결혼이 예정된 무주택세대주(이 경우 청첩장 필요)
○ 대출제외자 : 가구원 전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하는 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2배) |
926,094 |
1,568,638 |
2,053,206 |
2,531,696 |
2,975,756 |
3,424,372 |
- 본인 및 세대원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 본인 및 부양가족중에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아래차량 소유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① 장애인 사용 자동차
② 2,000cc미만의 승용차중 차령(년식)이 10년 이상된 자동차
③ 이륜자동차(오토바이)
④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⑤ 영업용,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등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상당히 힘듬니다. 그냥 파세요)
- 세대주 및 세대원중 1인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있는 경우
-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주거전용면적이 85㎡을 초과(25평)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영구,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등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입주자
- 무허가,미등기,소유권 침해가있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입주 예정인 주택이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 동일 주택 재계약의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지 1년이 경과 되지 않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등 개인이 아닌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추천서 신청시 구비서류
○ 신규추천 신청시 구비서료
- 계약금을 보증금의 10%이상 지불한 확정일자가 찍힌 전∙월세 계약서 원본
(동일 주택 재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 계약서와 신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모두 제출)
- 소득증빙자료(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 전원)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건강보험카드, 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등기부 등본(건물분) 및 신청인 신분증, 도장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만 제출
○ 기한연장 및 15년 분활상환 추천 신청시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전∙월세 계약서원본
- 등기부등본(건물분)
- 대출은행 지점명 및 최초대출일자 확인
- 신청인 신분증, 도장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만 제출
대출한도및상환조건
○대출 한도 :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에서 결정 본인의 상환능력
(여신관계,신용등급,소득액 등)에 따라 보증금액의 70%범위이내에서 대출가능
※ 구에 대출신청후 반드시 취급은행에서 대출받을수있는 금액을 상담하기 바랍니다.
대출 금리 : 연리2.0%
상환 기간 :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 상환
대출신청 시기(시기 경과후 신청불가)
○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동일주택 재계약인 경우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