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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육아정보

미아발생시 요령

by 피스메이커 2007. 9. 30.

1.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놀이터, 어린이집 등 갈 만한 장소를 신속히 확인 바랍니다.

2. 그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장 최근에 찍은 아이 사진을 들고 관할 파출소와 경찰서 등 해당 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속히 신고하세요.

3. 또한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나 한국복지재단 전국 각 지부, 미아방지센터, 각 지역의 아동 상담소에도 같은 요령으로 신고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미아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새긴 팔찌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중의 한 분은 항상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5.
미아신고를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황한 부모들이 아이의 세세한 상황까지 생각해 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특징이나, 성격, 자주 하는 행동, 아이가 다니던 치과에서의 구강 기록의 확인이나 예방 접종 등을 기록하는 육아일기를 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를 잃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 아이가 없어지기 전에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소품 등의 특징을 기억하십시오.
    ― 경찰관이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침착하게 대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담당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연락처 등을 받아놓으시고 부모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도 알려주십시오.
    ― 아이를 찾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들어두시고 진행 경과를 수시로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
                                                                             

미아 발견시 대처요령

[미아의 신상 파악]
1. 미아가 연락 가능한
목걸이나 팔찌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합니다.
2. 목걸이나 팔찌 등 인식표가 없으면, 안심을 시킨 후 말을 시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아보고, 연락을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관공서(시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미아를 신고한다.

[182 신고]

1.
182에 신고하면 컴퓨터로 조회하여 미아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 발견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신속히 수배하여 각 경찰서에 연락하고
3. 보호자가 없는 미아나 가출인은 보호시설(유아원, 고아원, 복지원, 양로원)에 수용 보호

[한국복지재단 미아찾아주기 센터 신고]
한국복지재단에서는
미아찾아주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화 02-777-0182를 이용하셔서 물어보는 내용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면 복지재단에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미아 방지 센터 신고]
미아방지센터의 미아신고 및 찾기에 신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미아를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 전국미아예방본부에서 일부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