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전세자금
대출대상자 ○ 대출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전세보증금 7,000만원이하 (3자녀이상 가정은 8,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만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만20세미만 형제) - 단독세대부의 경우 : 만35세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무주택세대주 또는 1개월이내 결혼이 예정된 무주택세대주(이 경우 청첩장 필요) ○ 대출제외자 : 가구원 전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를 초과하는 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2배) 926,094 1,568,638 2,053,206 2,531,696 2,975,756 ..
2008. 2. 20.